[조정근 변호사] 사실상 징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몇 개월 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완치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전문적인 소견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승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한 승무정지로써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사실상 정직과 같은 승무정지로써 징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회가 상실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로 정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승무정지를 징계로 보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절차위반으로서 징계처분은 무효로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직급정년과 해고 24.01.22
-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부당징계 해당 여부 24.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