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직급정년과 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5회   작성일Date 24-01-22 10:17

    본문



    Q.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이기는 하지만 만55세까지 차장직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자동퇴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효력이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직급정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직급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급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일정직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이미 퇴사를 결심하실 것입니다. 





    c3da4a45d951a5e64eb646239793195a_1705885711_3665.png





     이와 같은 직급 정년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2001. 5. 16, 근기68207-1571)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다' 고하면서



    '그러나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의 경우 회사의 직급정년제 관련 규정이 효력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3da4a45d951a5e64eb646239793195a_1705885745_8585.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