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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부당징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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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4회   작성일Date 24-01-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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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휴가사용 3개월 전에 회사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 기간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였고, 결국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그 기간 동안 결근하여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 정직으로 볼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당한 정직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정직명령이 부당정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2634 판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사용자는 결원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시기변경권은 행사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 역시 판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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