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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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는 노사간에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에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부여 기준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포함되며 개별근로자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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