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재량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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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유연 근로시간제도는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재량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고,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량근로 간주시간제가 시행되는 소정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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