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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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유연 근로시간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약정시간)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간에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사용자 측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 측의 수요와 편의에 따라 출퇴근이 정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① 제도의 취지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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