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아 순차적으로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근로자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단위에 따라 2주 이내의 것(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과 3개월 이내의 것(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으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연속조업을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배분하여야 할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노동법 실무, 저자: 부종식 등).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선택적 근로시간제 24.01.19
-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24.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