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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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충돌이 있는 경우 무엇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노조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충돌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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