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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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만 사업장 내에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여기서 취업규칙의 주지방법에 관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것 외에도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최근에는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회사의 취업규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취업규칙 열람 신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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