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①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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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어떤 것들을 미리 체크해야되는지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하신 후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아서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면 인터넷(대법원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을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를 직접 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동의 정보가 적혀 있어서 표제부를 보면 어디에 위치한 어느 정도 규모의 부동산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 갑구
갑구에는 표제부에 적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최초 소유권자 및 소유권 변동사항, 가압류나 경매 등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붙어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부동산이 가압류 상태인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을구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 잡혀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얼마만큼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최고액까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주의할 점
1.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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