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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가산수당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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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4회   작성일Date 24-01-19 14:5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한 후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일 10시간이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50%, 2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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