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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이혼시 공무원 퇴직수당 재산분할 대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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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회   작성일Date 24-01-19 14:4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급여와 달라) 퇴직수당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자격취득

    제3회 변호사시험

    ▶학력

    과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 법학전문 석사졸업

    ▶경력

    (現) 행정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現)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고문변호사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現) 한국수력원자력(주)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現) 국방부 보통검찰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現) 한국국방연구원 자문

    (現)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 집행위원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사당4동 마을변호사

    (前)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문 및 소송대리 다수

    (前) 군포시 생활법률상담관,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

    ▶주요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부동산,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구상금, 대여금, 보험금, 약정금, 투자금 등 민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친생부인, 성년후견 등 가사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음주운전, 문서위조 등 형사

    -기업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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