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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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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6회   작성일Date 24-01-19 14: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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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에게는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돌도 되지 않은 손녀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손녀를 딸처럼 길렀습니다. 아이도 저희를 엄마,아빠로 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갈때가 되니 걱정이 됩니다. 


    딸과 사위는 이혼한지 오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손녀를 딸로 기르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를 하게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제처-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법제처-민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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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금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존속을 제외한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타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한 조부모가 입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법제처-민법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동안 법원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시에 누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동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요.



    ①조부모가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②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③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④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⑤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법제처-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친생부모나 사건본인 등에 대한 가사조사, 심문 등을 통해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부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생부모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양에 동의한 것인지, 


    위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이후에도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없는지,


    현재까지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어떤 관계로 양육하여 왔고 재항고인들과 사건본인의 친생모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만일 사건본인이 조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있다면 현재까지 양육 상황이 어떠한지 등 


    재항고인들의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둘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입양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혹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이유만을 들어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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