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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남편의 스마트폰을 본 것이 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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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8회   작성일Date 24-01-19 14: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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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식탁 위의 핸드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대화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해서 대화 내역을 촬영한 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등에 있어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몇번 전해드렸지요. 


    특히 많이들 적법한 행위라고 오해하시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위법인지 모르고 행할 수 있는 여러 행위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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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이메일, 등이 정보통신방에 의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정보와 비밀은 구분되어 취급되는데요.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하며,


    이때의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등)




    만일 정보통신망에 의한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할 경우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래 법규정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질문과 같이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고 촬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비밀침해죄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뿐만아니라 형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비밀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제처-형법



    비밀침해죄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문서를 봉인한것을 해제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편지를 풀로 붙인 것,


    테이프로 상자를 묶은 것, 


    PC나 스마트폰 등의 비밀번호를 걸어 둔 것을 해제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즉, 남편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메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가사소송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놓여있던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람하여 촬영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듯,


    증거수집 과정에서 모르는 상태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이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메신저 등을 확인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론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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