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상간자 소송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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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사람인 것 같아서 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아니나다를까, 한 여자와 남편이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도 쓸 수 없고,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외도에 대한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증거보전 등
법원을 통한 다양한 증거수집절차를 알았보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유책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불법적인 증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자,
녹음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안타깝게도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적 없는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1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 11. 30., 2016가단5072798, 5231719
상간자가 가정을 파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음으로인해, 형사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가사재판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개념은 없어서 이렇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로 쓸수는있지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증거 수집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 제시 등 소송에 유리한 전략을 구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통비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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