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제 성을 따라 아내의 성이 변경되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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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한국인인데,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법에 따라서 제 아내의 성은 저를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아내와 함께 한국을 자주 오가는데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자니,
제 아내의 원래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 성을 따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성을 따라 아내의 성이 변경된다는 법이 없지만
일본, 미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의 변동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질문자와 그 배우자는
일본법을 따라 이미 성의 변동을 신고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는 결혼할 경우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호적법 제107조(성의 변동)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호적의 필두에 기재되어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2. 외국인과 혼인을 한 자가 그를 배우자가 칭하고 있는 성으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자는 그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성을 변경한 자가 이혼, 혼인 취소 또는 배우자의 사망일 이후에 그 성을 변경 시에 칭하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이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호적의 필두에 기재되어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다.)로서 성을 그의 부 또는 모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준용한다
법제처-일본 호적법
외국인과 혼인한 일본인은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없이 신고만으로 성을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신고할 때에는 어떠한 성으로 기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 외국인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먼저 그 준거법을 살펴보아야겠지요.
혼인에 따른 배우자의 성 변경의 경우,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 64조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제처-국제사법
이 사안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은 일본법이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시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성은 혼인과 더불어 변경된 성을 기재하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의 변경이
국제사법 제23조에 따른 한국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국제사법
혼인으로 인한 성의 변경은 단지 일본 방식의 혼인에 따른 부속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3. 8. 6. 호적 3202-312 외교통상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따라서 변경된 성으로 가족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배우자를 변경된 성으로 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하여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이 일본법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일본인 배우자의 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국제혼인관계의 경우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준거법을 먼저 살펴보고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등록부정정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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