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아내와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싸움이 잦아져서 저는 결국 집을 나왔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더이상 아내와 살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할 수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적 있었죠.
위 포스팅에서 본 것 처럼,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하여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가정에서 축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서
파탄난 가정이 다시 파탄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기때문에
이런 때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하도록 환송시킨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지요.
대법원에서는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등
유책배우자의 청구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보완하였습니다.
1. 혼인계속의사를 판달할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은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한다.
4.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21므14258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것을 어필해야하는데요. 이사건에서는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였지만, 막상 혼인 유지에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21므14258
또 원고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21므14258
또한 유책배우자가 그의무를 계속하는것도 중요한데요, 대법원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점,
피고와 사건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고있는 점 또한 참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선고 2021므14258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가 밝힌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는 태도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세이고,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제 성을 따라 아내의 성이 변경되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4.01.19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하였다면 혼인은 무효인가요? 24.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