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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혼인신고 하였다면 혼인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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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1회   작성일Date 24-01-19 13: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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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네덜란드로 이민을 와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하였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아직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이어서 그냥 혼인신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가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외국인인만큼 먼저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제63조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66조



    이혼 뿐 아니라 혼인 무효, 혼인 취소사건도 준용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따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거소하고 있고, 부부가 한국에서 만났으며 혼인신고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유는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제처-민법 제815조



    기존에도 살펴본바와 같이 혼인 무효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뿐이지요.


    그러나 국적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것이 곧 부부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혼인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7호)





    그러면 어떻게 공부 변경을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당사자분께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상실로 인하여 남편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아내분의 혼인사유, 성명, 출생연월일 등이 말소되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인 아내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는 신고로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을 결정받아 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민법에 따라 혼인 무효는 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올바른 절차를 통하여 공부를 변경 신청 하여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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