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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불확정한 조건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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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4회   작성일Date 24-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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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판결 참조).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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