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유치권 인정 여부① |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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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업자 박모씨, 전기공사업자 김모씨 등 13명(이하 ‘수급인들’이라고 합니다)은 2018년 1월경 주식회사 **기계공업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증축공사를 수주받아 2018년 12월 1일 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업자 박모씨는 위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한 등기부를 보던 중 2019년 2월 3일 회사의 거래처로 추정되는 권모씨의 신청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부지 등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급인들은 공사대금 잔금 10억원을 지급받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급인들은 2019년 3월 3일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공장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3월 10일에는 유치권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경우 수급인들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 주장을 하였던 수급인들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인들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부동산경매] 유치권 인정 여부①|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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