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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회 청산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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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43회   작성일Date 19-05-13 10:15

    본문

    교회가 청산할 경우 청산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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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1다32687판결]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였다면 민법 제8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교인 중 한 사람인 갑이 교회의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교회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위 교회의 보상금처리를 위한 청산업무를 수행할 자는 해산 당시 교인들에 의하여 묵시적인 방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갑이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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