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교회분쟁해결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제직회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59회   작성일Date 19-05-13 10:17

    본문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fbca1dbce2e3c8649018c0fed215c101_1557710184_4976.jpg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행위의 경우 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