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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행위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교인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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