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교회분쟁해결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회가 두개로 분열된 경우 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07회   작성일Date 19-05-13 10:21

    본문


    교회가 두개로 분열된 경우 기존 교회의 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fbca1dbce2e3c8649018c0fed215c101_1557710475_783.jpg


    우리 대법원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