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분쟁해결 교회문제 교회법 교회재산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헌납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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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있는 00교회입니다. 몇 년 전 권사님께서 토지를 헌납하기로 하고 헌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회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들이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교회는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권사님은 위 토지를 무상으로 교회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교회는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555조 이하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제555조)
②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③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증여 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아무리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헌납된 토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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