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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84회   작성일Date 19-05-13 10:27

    본문

    헌금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00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거액의 건축헌금을 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와 분쟁이 생겨 약정한 건축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가 장로님을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헌금은 민법상 증여의 일종으로 민법상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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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은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여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2000가합5867).

    그러나 약정한 일부 헌금을 내고 나머지 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헌금은 증여함으로 이미 교회재산이 되었으므로 증여 해제사유가 없는 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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