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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06회   작성일Date 19-05-13 10:36

    본문

    Q.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교단 이름으로 예배당을 등기한 경우에도 법 위반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탈세 또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A가 실제 소유자이면서 B명의로 등기)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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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이를 유효로 보고 벌칙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 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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