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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6회   작성일Date 19-05-13 10:39

    본문

    Q.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00교회입니다. 예배당 신축을 하기 위해 A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대금 지급 사실 등을 교회 주보에 게재하여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이 더 넓은 토지를 물색하던 중 B토지가 적당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A와 B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환계약이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개교회가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 등 규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총유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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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 교회가 A토지의 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이 주보에 의하여 교인들에게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여 원고 교회에서는 A토지에 관한 권리를 총유의 방법으로 준공동 소유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 후에 있어서 B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87다카1574).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교인총회의 처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교환계약은 무효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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