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2019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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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부터 맹견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맹견 및 맹견의 ’소유자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맹견이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물보호법 제2조), 맹견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앞으로(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소유자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합니다.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2019년 3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소유자등이 위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또한 맹견소유자등이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개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위에서 살펴본 맹견소유자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었고(동물보호법 제47조), 맹견소유자등이 위 준수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출처] [반려동물]2019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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