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기|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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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관리센터란
동물보호관리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institution_list.jsp
2. 공고 및 소유권취득, 분양 절차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동물보호법 제14조)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동물보호법 제20조)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동물보호법 제21조)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각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하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아래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개된 입양 안내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자격요건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 입양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개집, 개줄, 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출처] [반려동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기|작성자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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