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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동물 사체 임의 매립 금지 -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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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47회   작성일Date 19-05-10 18: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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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5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가 병에 걸려서 지금 동물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며칠 내에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라 동물 병원에서 사체를 처리하게 하기보다 제가 인계받아서 저희 고향 산소 부근 동산에 고이 묻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관련 법령상 동물의 사체에 대한 임의매립은 금지됩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8조 제3항 제1호 규정 참조).


    [폐기물관리법]- [연혁][판례][문헌]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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