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적 쟁점 - 조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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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사단법인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Q) 한유총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민법 제40조)을 갖춘 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민법 제32조)입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등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것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민법 제3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 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례는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5일 한유총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유총의 설립허가는 언제 취소되나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후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한유총 및 소속 사립유치원은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받게 되나요.
설립허가취소가 이뤄지면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되며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한유총이 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그치고 한유총 소속 개별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Q) 한유총이 설립허가취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인가요.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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