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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대차종료시에 내부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이재헌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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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66회   작성일Date 19-02-22 11:36

    본문

    Q.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점포에 내부시설을 위해서 비용을 상당히 투자했습니다. 임대차종료시에 제가 내부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대차 기간 중에 점포에 내부시설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셨다면 이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권을 주장해서 점포의 명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대법원은 필요비, 유익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바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경우인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점포에 내부시설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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