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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 넘었는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재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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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66회   작성일Date 19-01-31 11:22

    본문

    Q.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 넘어서 임대인이 제가 데려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하급심에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의4 제1항 본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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