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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접선거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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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05회   작성일Date 19-01-03 18:0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서구에 있는 OO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관리운영위원들을 선출하고 관리운영위원들이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간접선거 방식)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규약이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다만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4조 제3항 단서이 경우 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그 규약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놓고 있어야 하며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함).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단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12.3.29.선고2009453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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