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 부종식변호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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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9. 4.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동법의 적용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지역 | 종전 보증금액 | 변경된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9억원 이하 |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5억원 이하 |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 3억 9천만원 이하 | 5억 4천만원 이하 |
김포시, 광주시 및 그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이하 | 3억 7천만원 이하 |
따라서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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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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