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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 - 부종식변호사 [출처]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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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64회   작성일Date 19-05-28 11:43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2019. 4. 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동법의 적용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지역

    종전 보증금액

    변경된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이하

    9억원 이하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3억 9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이하

    김포시, 광주시 및 그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이하


    따라서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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