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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서울시, 전면철거 방식 재개발 줄줄이 제동, 상가재건축시장 호재 - 부종식변호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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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81회   작성일Date 19-05-28 11:3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여의도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준공된지 이제 약 40여년이 되어 노후된 상가입니다. 이번에 상가소유자님들이 모여 상가재건축을 위해 논의를 하던 중에, 아파트재건축이 아닌 상가재건축에 대해서는 경험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재건축에 경험이 많으시다는 변호사님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재건축의 진행절차가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크게 다른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상가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재건축 절차도]

    1. 사업준비단계

    -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등급 D 이하가 나와야 건축허가가 빨리 나오게 됨)

    2.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위원회 설립

    - 아파트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관할관청의 조합인가 절차가 필요없음

    -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지분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짐

    - 재건축결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필수고지사항)이 있는 바,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재건축결의절차 흠결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할 우려 있음)

    - 재건축위원회 설립, 재건축위원회 규약제정

    -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청산

    3. 재건축 비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등

    - 재건축 비동의자 중 현금청산자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필요)

    - 재건축 대상 건물 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4. 건축허가 및 시공사선정, 철거업체 선정

      -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100% 재건축위원회로 확보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나옴

       (80%동의로 건축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적 자문이 필요)

     

    5. 철거, 굴토, 착공

      - 각 과정에서 신고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필요

    6. 구분소유자분양, 일반분양, 특별분양

    7. 준공 및 입주, 등기부등본 정리

      - 아파트재건축의 이전고시 단계와 같으나 관할청의 이전고시는 불필요

    8. 재건축위원회 청산 및 신규 관리단 구성


     

    이상과 같이, 상가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다르며(아파트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고, 상가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의함), 이에 따라 상가재건축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상가재건축에 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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