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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면철거 방식 재개발 줄줄이 제동…"동의율 등 재검증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34313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건축규제 논의가 연일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의 방법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지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재건축보다 상가재건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가재건축은 사업초기부터 종료시까지 경험한 전문가가 드문것이 현실이니 반드시 경험있는 전문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상가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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