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서면결의에서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효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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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최근 위원회에서 회장, 이사, 감사등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 선출에 있어서 총회도 없었고, 단지 서면결의만 있었던 것인데, 서면결의 안내 통지서에는 "본 서면결의 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회신하지 않은 것을 전부 찬성으로 간주하여 서면결의로 임원이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원선출이 정당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즉,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집합건물에서 총회를 대신할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나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서만 결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에 있어서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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