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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 노후, 불량 건축물 판단기준 - 부종식변호사 [출처]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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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83회   작성일Date 19-05-28 11:3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이후 약30여년이 흘렀고, 상가가 오래되어 주변 현대식 상가와 경쟁하여 이겨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상가공실이 늘어나는 형편이라 상가를 헐어 재건축을 해서 일부는 상가로, 나머지는 요즘 뜨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가는 사실 30년은 되었지만 골격이나 구조는 튼튼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 결의)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 집합건물법에는 도정법과 같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고, 단지 '여러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상가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 80%의 동의가 있다면 특별히 건물의 노후, 불량을 엄격하게 산정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상가재건축이 아파트재건축에 비하여 활발하지 않은 점과 상가가 주거보다는 영업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재건축의사를 넓게 인정하여 굳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 이상,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 등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나(조례 제4조), 이 역시 상가재건축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듯,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상가재건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 향후 이러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재건축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가 등 재건축은 재건축과정의 처음과 끝을 경험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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