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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 동의서에 제출자의 연명 서명만 있는 경우의 유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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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60회   작성일Date 19-05-28 11:1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성남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이 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관리규약이 정하는 대로 A라는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가 엉망이고, 주변 오피스텔에 비하여 관리비도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새로이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법상 관리인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위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규약도 과연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보니 단지 관리규약 동의서에 연명으로 서명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신분증 등 그밖에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약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총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의 찬성동의를 얻어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9조).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집회가 없이도 관리규약이 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서면결의를 통한 방법입니다(제41조 제1항).

    이러한 서면결의는 누가, 언제 이를 모집하여 집계, 확인하였는지 등 그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 되며, 막연히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결국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단순히 관리규약 동의서에 연명서명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귀 건물의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관리규약이 무효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 A는 적법한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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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러한 서면결의는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후 추가 동의가 있다고 하여 당초 무효인 규약설정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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