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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회장(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집회에서만 선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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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79회   작성일Date 19-05-28 11:4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관리단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연적이 없습니다. 저는 건물을 분양받아 처음부터 건물에서 입주한 사람이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관리단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회장, 즉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없다면, 결국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점유자, 즉 임차인, 전차인 기타 당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자도 직접(즉,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분소유자 총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결의, 즉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만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 5분의 4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집회에서만 선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자 5분의 4 및 의결권(지분) 5분의 4 이상 찬성의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될 수도 있고,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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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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