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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도시경쟁력을 위한 일본의 용적률 최대 2030% 상향 [출처] [집합건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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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141회   작성일Date 19-05-28 11:46

    본문

    용적률 최대 2030%…도시경쟁력 위한 日의 파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47634

     


    우리나라 도시재생 및 재건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져 향후 상가재건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재건축 등 집합건물재건축은 재건축결의시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 재건축의 전과정을 해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변호사는 상가재건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효과적인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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