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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위원이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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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8회   작성일Date 19-05-28 11: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현재 관리단회장이 없는 관계로 관리사무소가 건물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참에 관리위원도 뽑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는 구분소유자총회에서 제정된 관리규약은 없는데요, 그렇더라고 관리위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고, 관리인이 행할 사무처리에 대해 사전에 결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관리위원회 위원, 즉 관리위원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항과 같이, 관리위원은 ‘규약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법한 규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는 것이며(단, 서면결의의 경우 각 5분의 4,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이러한 찬성결의를 얻지 못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이 없는 경우, 위 법 상의 관리위원회, 나아가 관리위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위원이 선임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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