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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선임 결의 '추인'의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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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57회   작성일Date 19-05-28 11:5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단 회장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총회를 열어 재선임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분소유자 몇 명이 관리단 회장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관리단 회장이 스스로 총회의 절차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추인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인총회를 위해 현재 오피스텔 임차인을 상대로 추인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동의를 받아 총회를 열었었기 때문에 추인총회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동의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추인총회를 점유자들로부터 의결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판례는 추인총회를 위해 당초 의결권을 위임했었던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의결권 위임(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의하면, 구분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 즉 임차인(또는 임차인의 가족 등 실질적 점유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에만 국한하지 않음) 등도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위원의 선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종래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는 독자적인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시 가능하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러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하자있는 의결권 행사 있후 이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추인결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므로 결국 점유자의 의결권이 추인결의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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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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