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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권 여부는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인지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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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13회   작성일Date 19-05-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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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쇼핑몰의 대규모점포개설자입니다. 저희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5층까지는 상가, 지상6층부터12층까지는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저희 쇼핑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면서 기계실, 방재실, 관리사무소에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직원을 들여보내겠다고 통보해 와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에대해 우선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종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인 간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관리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왔으나 2018.7. 대법원은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이거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규모점포가 아닌부분이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용부분 관리권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7다2915717. 뉴존사례).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처럼 건물전체가 대규모점포가 아닌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내 관리비징수권은 여전히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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