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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분양초기 신탁된 점포에 대한 의결권행사자는 신탁회사인지, 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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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01회   작성일Date 19-05-29 09:3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 영동도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얼마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 3분의 1 정도의 점포가 분양된 상태로 신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를 열어 적법하게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신탁되어 있는 점포의 경우,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신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점은 실무상 상당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 행사는 등기부상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이전되는 것인지라, 결국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70460 판결 및 아래 규정 참조). 따라서 신탁사(신탁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만, 집합건물이 신탁된 경우에 있어서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판례는, 신탁사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 또는 수분양자(즉, 위탁자)의 의결권행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탁자가 신탁사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신탁사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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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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