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인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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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관리비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저희 건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안내문을 보냈네요. 그런데 인상폭이 너무 커서 항의를 하니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것이니 따르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대로 그냥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는 저희 건물을 분양받아서 입주한 사람인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관리단대표를 뽑는 것을 알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간략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부터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이 아니라면 건물 내에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고 또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용어가 집합건물법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것인데,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듯이,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선정절차가 다릅니다(아래 관련 규정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이하 생략)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 3. 31.]
실무에서는 소유자들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개념에 익숙하다보니, 이러한 개념을 집합건물에 들여와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집합건물법 상의 별도의 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아래 참조).
즉,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리인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5조). 따라서 관리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일단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인선임절차를 거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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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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