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관리단집회 - 무권리자가 소집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임원선임 결의는 무효인가 취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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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① 승리상가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장선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② 이에 구분소유자 업동이는 장선장을 승리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원선임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그러자 장선장은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해서 자신을 승리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기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장선장이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취소의 하자가 있는 걸까요?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평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한 때'를 결의취소 사유로,
-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주주총회 결의무효 사유로,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를 결의부존재사유로 규정하면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 등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와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를 결의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자가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결의 취소의 소를 도입하면서도 상법과는 달리 결의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면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로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제시해 드린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그럼 업동이는?
업동이는 승리상가관리단이 자신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자 승리상가관리단이 자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 선결문제로서 장선장을 승리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던 것인데, 대법원은 장선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인 장선장이 추인 결의를 위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것을 원칙적으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업동이가 집회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라움 이 재 헌 변호사
jlee@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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