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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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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1회   작성일Date 24-01-11 17: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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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다252441호 사건의 판결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해당 점포에서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던 것인데, 이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영업중인 점포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해당 점포에서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이니 임차권 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특히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이 재 헌 변호사


    jlee@raumlawfirm.com


    tel. 02-3477-7006 /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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