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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여권발급거부처분 - 해외거주자의 여권발급거부 해결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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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6회   작성일Date 24-01-11 1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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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출국하여 시일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 고소 등의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었음을 알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포스팅으로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과 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바 있는데요.​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제처-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포스팅에서는 그렇게 기소중지가 된다면 단지 피의자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 뿐만아니라, 

    여권이 무효화 되거나 혹은 그 재발급이 제한되고, 심지어는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지요. 


    ​​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법제처-여권법



    심지어 수배가 내려졌다면, 당사자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때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범죄 후 도피를 위하여 출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다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건을 재개시켜 기소중지를 해결하기


    첫번째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사자분이 직접 입국하여 사건을 재개 시키고,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고 여권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다면 언급한 것처럼 체포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요. 


    ​​


    2. 여권발급금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두번째 방법은 여권발급금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권발급금지 등은 외교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행정청, 혹은 법원으로부터 여권발급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받게 되면,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는데요. 

    기소중지를 이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피의사실에 대하여 살피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에 관한 자료로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의문이 없지 않은 점을 미루어본다면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국외로 도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019구합84*** 판례 참조



    3. 해외동포 특별 자수기간의 활용



    세번째 방법은 그 기한이 맞아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정 범죄(사기, 횡령 등)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거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의 사안인 경우

    해외동포 특별 자수기간을 활용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특별자수를 위해서는 거주하는 국가의 영사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개인이 상세히 알기란 쉽지 않겠지요.

    법률상담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방법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여권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당사자의 이익이 될지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여권의 시효가 만료된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해외 거주시에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졌다면,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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